요즘 부쩍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문이 어려울 때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 신청서작성및 제출 - 신청서작성 - 신청수수료결제대기 - 신청서 제출대기 - 승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계약구분, 주택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등을 입력하고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세)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계약서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사진 또는 스캔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확정일자 신고는 입주 후 14일 이내로 신고해도 되지만,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사한 당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증거를 인증받는 절차이니 절대 잊지 마시고 이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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