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추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여 노후 준비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개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다가, 은퇴 후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18세 부터 60세 미만까지 자격에 해당하며,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1.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내연금을 클릭
2.내연금 알아보기 를 선택
3.예상 연금 조회를 눌러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하면 끝.
3.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2년생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신청은 11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화로 시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국민연금지급 청구서, 도장, 본의 명의의 예금 계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도장은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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