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에서 토지의 소유권, 명적, 용도, 지목등 토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열람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중간 검색창에 '토지대장열람'이라고 검색합니다.

3) 토지(임야) 대장 등본발급(열람) 메뉴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회원 가입"으로 로그인합니다

5) 열람할 대상의 토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하기 합니다.
6) 온라인 열람은 MyGOV>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
1) 토지(임야) 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토지(임야) 대장 신청 시 대장구분을 토지 대장으로 선택하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임야대장으로 선택하면 산이 자 동으로 선택됩니다.
2)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잇지 않은 지번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해당 지번이 없는 경우, 택지개발 중이거나, 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3. 시청이나 구청에서 조회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방문발급 (1필지)은 500원 방문열람(1필지)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4. 마무리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정부 24에서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지자체청으로 직접 방문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으로 문의전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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